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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금’ 대학 기숙사… “사생활 침해” vs “공동체 배려” 논란 가열

‘통금’ 대학 기숙사… “사생활 침해” vs “공동체 배려” 논란 가열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22-05-23 20:50
업데이트 2022-05-24 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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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학교 0~5시 출입 제한

학생 창문 통해 드나들다 추락사
외박 규제에 인권위 진정 이어져
수면 방해·보안 등 현실적 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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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기숙사의 출입 시간 및 외박 제한을 놓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상당수 대학은 여전히 공동생활에서의 기본 수칙이라며 옹호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사생활과 자유권 침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23일 서울 지역에 있는 28개 대학 기숙사의 생활 규정을 조사해 보니 경희대·고려대·서울대·서울시립대 등 4개 대학을 제외하고 대부분 대학이 출입 시간에 제한을 두고 있었다. 대체로 새벽 1~5시 사이 문을 닫았으며 이 시간에 들어오거나 사전 신고 없이 외박한 경우에는 벌점으로 관리했다. 벌점이 누적되면 강제 퇴사 처리된다.

동덕여대·서울여대·성신여대·이화여대 등 여대 기숙사는 통금 시간이 더 빨라 밤 12시면 문을 닫았고 평일에는 매일 점호를 통해 지각 여부를 확인하는 곳도 있었다. 또 외국인 교환학생이 주로 생활하는 기숙사에는 통금 시간을 두지 않고 내국인 기숙사만 제한하는 학교도 있었다.

이처럼 출입 시간이 자유롭지 않다 보니 정해진 시간에 들어오지 못한 학생은 아예 기숙사가 개방될 때까지 밖에서 밤을 새우거나 몰래 출입을 시도하다가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지난 2월 경북 경산에서는 한 대학생이 기숙사 문이 닫힌 시간에 창문을 통해 밖으로 나가려다 추락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서울시가 2018년 진행한 대학생 거주 기숙사 인권실태조사를 보면 학생들은 ‘출입 및 외박 통제’를 가장 큰 인권 문제로 지적했다. 시는 이를 토대로 2020년에 ‘인권친화적 대학생 공동생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으나 이후로도 달라진 것은 없는 셈이다.

다만 기숙사가 공동생활 공간이다 보니 통금 시간 해제에 대해서는 학생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김예진(22·성균관대 3학년)씨는 “룸메이트와 함께 생활하는 공간인데 너무 늦은 시간에 들어오면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배려하는 측면에서 출입 제한 시간을 두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 사립대는 “학생 관리를 위한 것도 있지만 안전과 보안, 외부인 출입 등의 문제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기숙사 외출·외박 제한과 관련해 자유권 침해 문제를 제기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도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2018년부터 최근까지 인권위에서 의결한 기숙사 규정에 관한 진정만 10건으로 집계됐다. 인권위는 지난해 9월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대학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의 외출을 제한하고 서약서를 제출하게 한 대학에 학생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신융아 기자
2022-05-2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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