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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이주 아동’ 출생신고 길 열린다

‘미등록 이주 아동’ 출생신고 길 열린다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입력 2022-05-23 20:50
업데이트 2022-05-24 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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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법→새달 의원 입법 추진

법무부가 출생부 관리·증명서 발급
출입국사무소 아닌 시군구에 신청

불법체류 적발 통로 막을 장치로
담당 공무원 ‘통보 의무 면제’ 도입
“국적 관계없이 시스템 일원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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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메이카 국적 30대 A씨 부부는 2020년 2월 딸과 함께 무비자로 한국에 왔다가 90일이 넘은 뒤에도 귀국하지 않아 체류 자격을 상실했다. 이후 호텔 등에서 ‘무전숙박’을 하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선고를 앞두고 지난 1월 둘째 아이를 출산하면서 남편만 구금되고 엄마와 두 자녀는 서울의 한 모자보호시설에서 머물고 있다.

문제는 부모가 불법체류 신분이라 아이가 한국에서 태어났어도 현행법상 출생 등록을 하지 못해 미등록 상태로 남겨져 있다는 것이다. 부모가 강제 퇴거된다 해도 아이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라 함께 나가지도 못한다. 부모 출신국의 재외공관을 찾아가 본국에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한국에는 자메이카 대사관도 없다. 시설 측은 아이를 도울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 민간 후원금으로 이 아이의 출생등록을 위해 지난 18일 일본 주재 자메이카 대사관에 출생증명 관련 서류를 보냈다.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은 한국 국적 취득자만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보니 이 같은 제도적 공백이 발생한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한국에서 태어난 미등록 이주 아동에 대해서도 출생등록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포함된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법’ 제정안이 다음달 초 발의되는 것으로 23일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이 마련한 제정안은 한국에서 태어난 19세 미만의 외국인 아동을 대상으로 법무부가 출생등록부를 관리하고 외국인 아동 본인 또는 직계혈족이 확인을 원할 때 한국에서 태어났다는 출생증명서를 발급해 주는 식으로 운영되도록 했다.

제정안은 미등록 외국인이 출입국 사무소가 아닌 관할 시군구에서 출생등록 신청을 할 수 있게 했다. 자녀의 출생등록 과정이 불법체류 적발의 통로가 되는 걸 막기 위한 장치도 도입된다. 담당 공무원이 불법체류자를 발견했을 때 출입국관서에 통보하는 의무를 면제해 주는 내용이다.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법이 추진되는 배경에는 한국이 1991년 비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있다. 협약은 아동이 출생 후 즉시 등록돼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때문에 유엔 산하 위원회는 2011년부터 여덟 차례 정부에 관련법 조항 마련을 권고했다.

정부도 지난해 11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련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으나 미등록 이주 아동 숫자가 2만명을 넘을 것으로 추정될 뿐 정확한 통계조차 없어 정부 입법이 순탄치 않자 입장을 바꿔 의원 입법으로 방향을 바꿨다.

특히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은 내국인에 한해서만 기록 입력이 가능해 차별 요소가 있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내외국인에 대한 출생등록을 별도 관리하는 것이 차별이라 시스템을 일원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에서 국적을 받지 못한 아동이 출생신고를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다 보니 외국인 아동을 대상으로 출생등록을 하는 형태로 구상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아동의 출생등록은 공적 존재로 인정받고 의료·교육 등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누리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했다.
최영권 기자
2022-05-2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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