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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김은혜·김동연 양자토론 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강용석, 김은혜·김동연 양자토론 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2-05-23 20:03
업데이트 2022-05-23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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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후보 축 “방송기자클럽,참석 여부 묻지도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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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강용석 경기도지사 후보가 1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을 하고 있다. 2022.5.12  연합뉴스
무소속 강용석 경기도지사 후보가 1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을 하고 있다. 2022.5.12
연합뉴스
강용석 무소속 경기지사 후보가 한국방송기자클럽이 주최하는 ‘경기도지사 후보 초청 토론회’에 대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다.

강 후보는 토론회를 개최하는 한국방송기자클럽이 MBC, KBS, SBS, MBN 등 4개 방송사를 통해 오는 26일 오전 10시 생중계, 오후 2시30분 녹화중계할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서울남부지법에 판단을 구하겠다고 23일 밝혔다.

강 후보 측은 “공직선거법 제81조, 제82조 등에 따르면 ‘특정후보자에게만 기회가 쏠리는, 불공정한 선거를 막기 위해’ 공직선거법이나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라 후보자를 초청하해 토론회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경기지사 선거의 경우 단체가 후보자를 초청하여 토론회를 개최할 경우 공직선거법 및 공직선거 규칙에 따라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게 실시돼야 될 것을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방송기자클럽은 강 후보에게 참석 여부를 묻는 서류조차 보내지 않았다”며 “이는 공직선거법을 중대하게 위반했고, 헌법이 보장하는 후보자의 공무담임권이나 평등권, 국민의 알 권리 등을 침해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앞서 강 후보는 지난 6일 경기언론인클럽·인천언론인클럽·인천경기기자협회가 김은혜·김동연 후보만 초청해 케이블TV SK브로드밴드에서 토론회를 열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수원지법에 냈으며, 법원은 지난 9일 “토론회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은 지대하리라고 예상된다”며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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