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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버릇 못고치고 또... 직장동료 때려 사지 마비시킨 40대

폭행 버릇 못고치고 또... 직장동료 때려 사지 마비시킨 40대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2-05-23 15:38
업데이트 2022-05-23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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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와 술을 마시다가 때려 뇌 수술까지 받게 한 4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진재경 부장판사)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10월 27일 오후 11시쯤 제주시에 있는 한 주점에서 직장 동료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생겨 몸싸움하다가 B씨를 뒤로 넘어뜨려 타일 바닥에 머리를 강하게 부딪치게 하고, 주먹과 발로 얼굴과 다리를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외상성 두개골 골절·뇌출혈 등의 피해를 입었고, 결국 뇌병변장애로 인해 사지가 마비됐다.

주점 관계자는 “사고가 난 주점에서는 음악소리가 나고 있었지만, 피해자가 바닥으로 넘어져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다 들릴 정도로 굉장히 큰 소리가 나면서 피해자의 머리가 부딪쳤고, 술집에 있던 다른 손님들도 다 쳐다볼 정도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 범행으로 피해자는 치유하기 어려운 장애를 얻어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게 됐다”며 “상·하지가 마비돼· 경제활동도 전혀 할 수 없게 돼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송을 당하게 되는 등 극심한 피해를 보게 됐다”고 말했다.

A씨는 2004년 8월에도 노상에서 지나가는 사람이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고 멱살을 잡아 얼굴을 때려 비골골절상을 입혀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는 등 과거에도 상해죄 전력이 여러차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은 주먹으로 상대의 얼굴을 강하게 가격하는 동종 수법의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질러 그 피해자 중 한 명은 사망하기도 했지만, 다시 유사한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상한보다 높은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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