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물건손상·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
폭언하고 침 뱉기도…징역 6개월
당시 A씨는 교도소 측이 자신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는 것에 불만이 쌓였던 상황이었다. 23일 법무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교도소에서도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손톱깎이를 사용한다.
A씨는 벽에 걸린 선풍기 안전망의 철사를 손으로 뜯어내 삼키기도 했다.
병실에서 교도소 관계자가 A씨에 대한 계호(戒護·경계하고 지킴)를 위해 옆에 있자 욕설을 퍼붓고, 삿대질을 하며 때릴 듯 위협하기도 했다.
교도소로 돌아와서도 A씨는 관계자들을 향해 툭하면 침을 뱉거나, 욕을 하는 등 난동을 이어갔다.
“비슷한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자숙하지 않았다”
결국 A씨는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법 의성지원 형사1단독 이슬기 판사는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기능을 해하는 중대 범죄”라며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또 A씨가 공무집행방해와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수차례 처벌 받은 것도 지적하며 “자숙하지 않았다”고 꾸짖기도 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손상된 물건(손톱깎이 등)의 가치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후 2심을 맡은 대구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남근욱 부장판사)는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의 징역 6개월을 유지했다.
김채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