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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경 ‘무릎 대고 팔굽혀펴기’…‘정자세’로 바뀐다

여경 ‘무릎 대고 팔굽혀펴기’…‘정자세’로 바뀐다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2-05-23 10:56
업데이트 2022-05-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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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경찰 체력시험 기준 높아져

경찰공무원 순경 채용 체력검사에서 응시자들이 팔굽혀펴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공무원 순경 채용 체력검사에서 응시자들이 팔굽혀펴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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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라도 더’
‘1개라도 더’ 30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문학경기장에서 열린 인천경찰청 경찰관 채용 체력검정에서 응시자들이 팔굽혀펴기 시험을 치르고 있다. 2021.3.30 연합뉴스
내년부터 순경 공채 체력시험 평가 기준이 상향된다. 경찰 체력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여성 지원자도 남성 지원자와 동일하게 ‘정자세’로 팔굽혀펴기를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경찰청은 최근 국가경찰위원회 회의에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보고했다. 이번 개정령안은 순경 공채 체력시험 가운데 윗몸일으키기, 좌우 악력, 팔굽혀펴기 등 3개 종목 평가기준을 간부후보생과 동일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순경 공채(남자 기준) 팔굽혀펴기는 현행 기준보다 1~10개를 더 해야 같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최고 점수인 10점을 얻기 위해서는 기존 1분에 58개 이상보다 3개 많은 61개 이상을 해야 한다. 상향 조정되는 순경 공채 체력검사 기준은 내년부터 오는 2025년까지 약 3년 동안 적용된다.

여경 공채 팔굽혀펴기 자세를 남자와 같은 정자세로의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예규인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은 하반기 중으로 국가경찰위원회에 상정해 개선할 방침이다.

2026년부터는 순경 채용시 남녀 동일 기준을 적용하는 ‘순환식 체력검사’를 도입한다. 현행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크기 등 종목별 시험이 아닌 장애물 달리기(약 340m), 장대허들넘기, 밀기·당기기, 구조하기, 방아쇠 당기기 5개 코스를 한 번에 순환해 수행하고 기준 시간 내 통과해야 합격하는 방식이다. 현재 2가지로 규정된 면접시험 평정요소 역시 5가지로 세분화해 검증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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