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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납품단가 연동제 하반기 시범 운영

중기 납품단가 연동제 하반기 시범 운영

박기석 기자
박기석, 이기철 기자
입력 2022-05-22 20:46
업데이트 2022-05-23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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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원자재 품목 권고 형태 될 듯
업계 “달라질 게 없어… 법제화 시급”
공정위 ‘단가 조정 가이드북’ 마련

정부, 연동제 의무화는 신중 태도
“거래처 해외 업체 전환 등 부작용”

중소기업계의 숙원 현안인 납품단가 연동제가 올해 하반기 구리·알루미늄 등 일부 원자재 품목에 대해 권고 형태로 시범운영될 전망이다. 권고 형태의 자율적 시행에 대해 중소기업계는 “크게 달라질 게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22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러한 방식의 납품단가 연동제를 운영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라 하도급업체(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받는 납품단가도 증액 또는 감액되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개별 기업이 연동 대상 원자재와 기준가격, 납품단가 조정 시기 및 방법 등을 명시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방식으로 연동제를 시범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구리와 알루미늄 등 활용 비중이 크고 공인 시장 가격이 있는 품목을 연동제 대상에 우선 포함시킬 것으로 보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시범사업을 진행한 뒤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여부와 방안을 추가 검토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오는 8월 납품단가 연동 내용을 담은 모범계약서를 제정·배포한다.

다만 정부는 중소기업계가 요구하는 연동제 의무화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공정위는 “취지는 공감하나 하도급업체에 대한 보호 효과 외에도 시장의 효율성 저해 등 부정적 측면도 고려해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연동제를 의무화할 경우 원사업자가 규제를 회피하고자 거래처를 해외 업체로 전환하거나 납품단가 상승분만큼 판매 가격을 인상해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 중소기업 관계자는 “납품단가 연동제는 수십년 동안 민간 자율로는 고쳐지지 않은 시장의 실패”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힘의 불균형 때문에 빚어진 시장 실패이니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중소기업이 쓰러지고 있으니 납품단가 연동제의 조속한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날 납품단가 조정협의를 촉진하고자 ‘납품단가 조정 가이드북’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계약 체결 시 납품단가 조정 요건과 방법, 절차를 계약서에 기재해 수급사업자에 발급해야 한다. 또 수급사업자가 납품단가 조정을 신청하면 원사업자는 10일 내 조정협의를 개시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공정위 실태조사에 따르면 계약서에 납품단가 조정조항이 있다고 답한 업체는 62.1%에 그쳤다. 조정을 신청했으나 원사업자가 협의를 개시하지 않거나 거부했다고 답한 업체도 48.8%에 달했다.
세종 박기석 기자
서울 이기철 선임기자
2022-05-2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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