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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 말 종료 예정 승용차 개소세 인하 연말까지 연장할 듯

새달 말 종료 예정 승용차 개소세 인하 연말까지 연장할 듯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2-05-22 16:23
업데이트 2022-05-22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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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달 말 서민안정책 발표
개소세율 3.5% 인하해 유지 중
세수 4000억 감소…추경에 반영

정부가 다음달 말 종료 예정인 승용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승용차 개소세 인하는 2018년부터 소비 진작 등의 명목으로 4년째 시행 중인데, 이번엔 물가 안정 효과까지 고려해 연장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 생각이다.

기획재정부 등은 승용차 개소세 인하 조치 등이 담긴 고물가 대응과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민생대책을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어떤 차든 똑같이 5%의 세율이 적용되는 개소세는 2018년 7월 소비 진작을 위해 30% 인하(세율 3.5%)됐다가 2019년 말 종료됐다. 하지만 코로나19가 터진 2020년 3월 70% 인하(세율 1.5%) 조치를 단행했고, 같은 해 7월부터는 인하폭을 30%로 줄여(세율 3.5%)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예정대로 다음달 말 개소세 인하 조치가 종료될 경우 소비자의 차량 구매 비용이 증가해 물가를 추가로 자극할 수 있다고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소세 인하 시 소비자가 절감할 수 있는 차량 구매 비용은 최대 143만원이다. 개소세 인하 혜택 한도인 100만원과 교육세 30만원(개소세액의 30%), 부가가치세 13만원에 대한 감면 혜택을 누린다.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개소세 인하 조치를 유지할 경우 6개월간 40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되는데, 정부는 지난 12일 국회에 제출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이 같은 감소분을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물가 안정의 핵심 품목인 밀가루와 경유에 대해선 이미 발표한 유가연동보조금 확대와 국고 한시 지원 조치를 강력하게 추진하되 필요할 경우 보완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세종 임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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