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가석방 실시…650여명 규모 단행
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잔여 형기 많아 제외
‘특활비 상납’ 항소심 선고 출석하는 이병기·남재준·이병호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왼쪽부터), 남재준,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11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각각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12.11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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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취재 결과 법무부는 지난 20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남 전 원장과 이 전 원장을 포함해 650여명의 가석방을 결정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혐의로 남 전 원장 등 전직 국정원장 3명의 재상고심에서 이들에게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남 전 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 이 전 원장에게 징역 3년, 이병호 전 원장에게 징역 3년 6개월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각각 재임 시절 박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활비 6억원, 8억원, 21억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 이병호 전 원장은 아직 형기가 많이 남아 가석방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형법상 유기형의 경우에는 형기의 3분의1 이상이 지나면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법무부는 실무적으로 통상 형기의 50% 이상이 지나야 예비 심사 대상으로 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석방 대상에는 남 전 원장 등과 공모해 청와대에 돈을 전달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던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도 포함됐다.
이번 가석방은 30일 이뤄질 예정이다.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교도소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최근 적극적으로 가석방을 실시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13.8%에 달했던 교정시설 수감자 수용률은 지난 3·1절 가석방 직후 역대 최저치인 103.1%로 떨어지기도 했다.
이태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