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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특정구역 집회 전면 금지한 지자체 고시는 위법”

법원 “특정구역 집회 전면 금지한 지자체 고시는 위법”

진선민 기자
입력 2022-05-22 13:42
업데이트 2022-05-22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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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청 전경.
서울 중구청 전경.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구역에서 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신명희)는 서울중부노점상연합 소속 박모씨가 중구청장을 상대로 낸 집회 집합 금지구역 지정 취소 소송에서 청구를 각하하고 이같이 판단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중구청의 고시에 의해 집회 시간·규모·방법을 불문하고 일정 장소에서 집회를 전면적으로 금지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면서 “비록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됐지만 피고에게 소송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가능한 허용 수단이 있는지 먼저 살펴야 한다”면서 “피고는 시민들의 집회의 자유를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하는 방안에 관해 진지한 고민을 거쳐 충분하게 강구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박씨가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집회를 원만히 개최했고 이미 중구청의 고시가 폐지됐기 때문에 소송의 법률상 이익이 소멸했다는 이유로 청구 자체는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판단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을 의미한다.

박씨는 지난해 4월 14일부터 5월 12일까지 중구청 앞 인도에서 9명이 참석하는 ‘노점상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열겠다고 집회 신고를 했다. 그러나 중구청은 5월 3일부터 해당 장소를 집회금지 구역으로 설정하고 집회를 열 수 없게 했다. 이에 반발한 박씨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법원이 집행정지를 인용하면서 중구청 앞은 집회금지 구역에서 일단 제외됐다.
진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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