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 [속보] ‘김기현 30일 국회 출석정지’ 징계안 가결 정현용 기자 입력 2022-05-20 19:11 업데이트 2022-05-20 19:32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politics/congress/2022/05/20/20220520500148 URL 복사 댓글 14 김기현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연합뉴스 닫기 이미지 확대 보기 김기현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연합뉴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 과정에 법제사법위원장석을 점거해 법사위 회의 진행을 방해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김기현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안을 가결했다. 총 투표수 268표 가운데 찬성 150표, 반대 109표, 기권 9표였다. 이에 따라 김 전 원내대표는 30일간 국회 출입을 할 수 없게 된다. 정현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