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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컵 보증금제, 결국 12월까지 유예 결정

1회용 컵 보증금제, 결국 12월까지 유예 결정

유용하 기자
유용하 기자
입력 2022-05-20 17:10
업데이트 2022-05-20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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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0일부터 1회용컵에 300원 보증금 부과
6월 10일부터 1회용컵에 300원 보증금 부과 오는 6월 10일부터 1회용컵에 식음료를 주문할 경우 300원의 보증금을 내야 한다.

연합뉴스
다음달 10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될 예정이었던 1회용 컵 보증금제가 결국 여당의 요구대로 올해 말까지 시행이 유예됐다.

환경부는 20일 오후 “코로나19로 인한 침체기를 견뎌온 중소상공인에게 회복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시행을 올해 12월 1일까지 유예한다”는 내용의 짧막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입장문에서 “유예기간 동안 중소상공인 및 영세 프랜차이즈의 제도 이행을 지원하는 한편 제도 이행에 따르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행정적, 경제적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1회용 컵 보증금제는 전국 커피 판매점과 제과, 제빵점, 아이스크림 및 빙수 판매점, 기타 음료 판매점 등 전국 매장 수가 100개 이상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매장을 포함해 전국 3만 8000여 개 매장을 대상으로 차가운 음료를 담는 플라스틱컵과 뜨거운 음료를 담는 종이컵 등 1회용 컵 1개당 300원의 자원순환보증금을 포함하는 것이다. 소비자는 보증금을 납부한 뒤 컵을 구매한 매장이나 보증금제를 적용받는 다른 매장에서 반환하면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들은 컵에 붙이는 라벨 비용, 컵 보관상 위생 문제, 회수와 세척에 드는 인력 문제 등을 이유로 제도 시행 유예를 주장해 왔다. 이에 환경부는 전국가맹점주연합회, 전국카페연합 등과 함께 지속적으로 간담회를 열어 논의했지만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하고 여당의 요구에 따라 제도 시행 유예가 결정됐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지난 18일 입장문을 통해 환경부에 1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을 유예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유용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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