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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천석 울산동구청장 선거법 위반 혐의 1심 벌금 80만원

정천석 울산동구청장 선거법 위반 혐의 1심 벌금 80만원

강원식 기자
입력 2022-05-20 11:43
업데이트 2022-05-20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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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음식값을 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천석(70) 울산 동구청장이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아 당선무효 위기에서 벗어났다.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 황운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넘겨진 정 구청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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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구청장은 2019년 7월 울산 동구 모 식당에서 구민 2명을 포함한 울산 지역 정당 원로 등에게 31만 5000원 상당의 술값과 음식값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정 구청장은 재판 과정에서 “업무추진비 카드로 음식값을 직접 결제하거나, 결제하도록 직원에게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는 2018년 6·13 지방선거 이후로 공소시효 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변론을 했다.

재판부는 정 구청장이 재선에 도전하리라는 것은 일반 유권자가 인식하고 있으며, 실제 이번 6·1 지방선거에 후보로 등록한 점 등을 근거로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 구청장이 직접 지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시 구청 직원이 음식값을 계산한 것을 암묵적으로 인지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2차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업무추진비 관련 범죄여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금액이 적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적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정 구청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 또는 당연퇴직이 된다.
울산 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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