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관세법 시행령·규칙 개정 입법예고
한·캄보디아 FTA가 발효되면 캄보디아에서 수입되는 전체 품목 중 95.6%에 대한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인하된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약 1만 1000여개 품목의 협정 관세율표, 긴급관세·상계관세 등 탄력 관세 부과 절차 등이 담겼다.
긴급관세는 상대국으로부터 특정 물품의 수입이 증가해 국내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보거나 시장 교란이 생길 때 관세를 인상하는 것을 뜻한다. 상계관세는 직·간접적으로 보조금을 받아 정상가격보다 저렴하게 수입되는 물품에 보조금 만큼을 관세로 부과하는 것이다.
한·캄보디아 협정에 따르면 긴급·상계관세를 부과할 때는 부과하기 전에 국내 산업 피해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사실을 상대국에 통보한 뒤 협의해야 하고 긴급관세는 2년 이하로만 부과해야 한다.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는 한국·중국 FTA, 한국·이스라엘 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기존에 체결된 FTA 이행과 관련한 일부 규정을 보완·정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관세청이 특정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 수리 전에 협정관세 적용 대상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했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 사항은 입법예고 기간 국민 의견 수렴,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한·캄보디아 FTA 관련 사항은 협정이 발효되는 때부터, 나머지 부분은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 이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