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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지적장애인 시설 인권침해 우려…정원 줄이고 결정권 보장해야”

인권위 “지적장애인 시설 인권침해 우려…정원 줄이고 결정권 보장해야”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22-05-20 10:31
업데이트 2022-05-20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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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시설 10곳 방문조사..과밀 수용 등 문제
“기저질환자에 맞춤형 식단 기준 제시해야”


국가인권위원회가 시설에서 생활하는 지적장애인의 거주 환경 개선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해 시설의 정원 수를 줄이고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인권위는 지난해 상·하반기에 걸쳐 지적장애인 거주시설 10개소를 방문조사한 결과 인권 침해가 우려되는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고 20일 밝혔다.

인권위는 ▲당사자가 아닌 보호자 주도로 입소 결정 ▲과밀 수용 ▲인권지킴이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문제 ▲장기 투약 등 건강권 보호와 경제적 활동 자유 보장 미흡 ▲자립생활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코로나19 상황에서 외출 제한 등의 문제가 우려되는 사례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현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서 1실당 ‘8명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 시설의 1실 정원 수를 4명 이하로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또 정부의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에 따라 1인 1실 배치 계획도 신속히 이행하라고 주문했다.

해당 시설이 있는 지자체장에게는 지적장애인의 시설 입소시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특이사항은 당사자나 법정 대리인의 동의에 따라 시설장에게 사전에 안내하라고 했다. 또 ▲당사자의 자발적 동의 ▲신분증과 통장의 본인 관리 ▲휴대전화 소지·사용 제한 ▲생활인의 자치회 운영 등에서 자기결정권 여부를 점검하고 권리 보장·강화를 위해 시설에 개선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했다.

당뇨, 고지혈 등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에게는 맞춤형 식단 기준을 제시하고 정신과 관련 장기투약자는 가족 등 보호자에게 정기적으로 투약 내용 통지하도록 관리, 감독할 것을 당부했다.

인권위는 “장애인 거주시설뿐 아니라 아동, 노인, 노숙인 등 사회복지시설 생활인의 인권 상황을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사회적 약자의 인권 개선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융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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