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젖먹이 딸 학대치사에도 석방… “사회가 방치” 판사는 말했다[판결을 열다 판도라]

젖먹이 딸 학대치사에도 석방… “사회가 방치” 판사는 말했다[판결을 열다 판도라]

진선민 기자
입력 2022-05-19 22:32
업데이트 2022-05-20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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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 엄마 5년형→집유 사연

열아홉 살에 임신 뒤 결혼·출산
생계 문제로 남편 주 6일 야근
아이 미워해 폭행 뒤 떨어뜨려
“지원 소홀, 피고인만 비난 못 해”

태어난 지 고작 44일 된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법정에 선 21살 엄마가 “죽어서라도 딸에게 용서를 받고 싶습니다”라고 말했다. 산후우울증으로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한 엄마는 이제 자책감에 괴로워하며 우울증 약을 먹는다.

한때는 이혜주(가명)씨도 행복한 가정을 꿈꿨다. 그녀가 제왕절개로 딸을 출산한 건 지난해 2월. 열아홉 나이에 임신한 사실을 알리자 주변 모두가 “지우라”고 했는데도 제 의지로 품어 낸 소중한 아이였다. 남자친구와 동거하던 비좁은 원룸은 신혼집이 됐고 부부는 새 식구를 맞이했다.

육아는 오롯이 그녀의 몫이었다. 한 생명을 책임진다는 건 생각보다 더 어렵고 무서운 일이었다. 남편은 세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주 6일 야간 택배 작업을 나갔다. 오후 4시에 출근해 밤을 지새운 뒤 아침 9시에 퇴근하는 남편은 집에선 잠만 잤다.

친정과 시가도 여유가 없긴 매한가지라 도움을 받을 곳도 없었다. 결혼 전에도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이씨가 고교를 자퇴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오히려 근근이 생활비를 보태던 상황이었다.

제왕절개 수술을 받고 제대로 산후조리도 못 한 채 닷새 만에 원룸으로 돌아온 이씨는 몸도 마음도 급격히 피폐해졌다. 울음을 그치지 않는 딸이 갈수록 미워졌다.

학대는 출산 한 달 뒤부터 시작됐다. 처음에는 분유를 먹이는데 아이가 계속 울자 손바닥으로 뒤통수를 세게 때렸다. 왜 낳겠다고 했을까. 차라리 죽고 싶다는 생각도 했다. 며칠 뒤에는 같은 이유로 아이의 목이 꺾일 정도로 몸통을 10초 동안 흔들었다. 또 며칠이 지난 날, 이번에는 아이를 제 가슴 높이까지 들었다가 침대 위로 떨어뜨렸다. 결국 병원에 옮겨진 딸은 지주막하출혈로 인한 두부 손상으로 숨졌다.

이씨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범죄 처벌특례법은 ‘아동학대로 아동이 사망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그런데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대전고법 형사3부(부장 정재오)는 지난 17일 정상 참작으로 형을 줄여 주는 ‘작량감경’을 결정해 이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책임을 개인에게만 돌릴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임신과 출산이 여성에게 행복의 원천이 되지는 못할망정 고통이나 불행의 씨앗이 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혼자 육아 책임을 부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저질러진 범행의 결과를 놓고 전적으로 피고인만을 강도 높게 비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는 모성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한 헌법 36조 2항도 언급했다. 재판부는 “중앙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은 주로 미혼모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고 피고인같이 혼인했으나 경제적 형편이 매우 어려운 임산부 지원은 상대적으로 매우 소홀하다”면서 “불균형은 국가의 한정된 재원을 고려하더라도 쉽게 수긍이 가지 않고 이마저도 홍보 부족으로 피고인은 제대로 알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진선민 기자
2022-05-2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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