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소방안전본부 제공
이 사고로 입주 전 최종 가스 점검을 하던 가스보일러 작업자 A(52)씨가 얼굴을 포함한 전신에 1∼2도 화상을 입고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다행히 스프링클러가 작동하면서 화재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내부 유리창이 깨지는 등 재산 피해가 있었다. 총 2개동 중 작업한 동은 전혀 입주가 되지 않은 동으로 작업자 한 명이 입주 전 최종 가스 점검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자세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제주 강동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