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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계곡살인’ 함께 다이빙한 ‘이은해 지인’ 체포

[속보]‘계곡살인’ 함께 다이빙한 ‘이은해 지인’ 체포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2-05-19 18:53
업데이트 2022-05-19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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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영장실질심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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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피의자 이은해·조현수 구속심사
‘계곡살인’ 피의자 이은해·조현수 구속심사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왼쪽)·조현수(30) 씨가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2.4.19 연합뉴스
검찰이 ‘계곡 살인’ 사건의 방조범으로 이은해(31)·조현수(30)씨의 지인을 체포했다.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살인 방조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방조 혐의로 A(30)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와 조씨가 이씨의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할 당시 범행을 도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당시 그는 윤씨와 함께 4m 높이의 폭포 옆 바위에서 3m 깊이의 물속으로 다이빙을 했다.

A씨와 조씨가 먼저 물속으로 뛰어들었고,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윤씨가 뒤이어 다이빙했다가 숨졌다.

검찰은 윤씨 명의로 든 생명 보험금 8억원을 노린 이씨와 조씨가 구조를 할 수 있는데도 일부러 하지 않아 살해했고, A씨가 범행을 도운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이미 구속 기소된 이씨와 평소 가깝게 지낸 지인이며 조씨와도 친구 사이다.

전과 18범인 그는 마약 판매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지난해 5월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이후 출소한 뒤 불구속 상태에서 계곡 살인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질실심사)는 이르면 20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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