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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내역 공개’ 의료계vs복지부 위헌 공방

‘비급여 진료내역 공개’ 의료계vs복지부 위헌 공방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22-05-19 17:35
업데이트 2022-05-20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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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공개변론, 의료법 위헌확인 사건
의료계, “비급여 의료행위 통제수단”
복지부, “비급여실태 파악위한 제도”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내역과 진료비용을 공개하게 한 의료법의 위헌 여부를 두고 의료계와 보건복지부가 19일 헌법재판소에서 공방을 벌였다. 의료계는 진료내역 등 제출을 강제한 것은 ‘의료 통제’라고 주장했고 정부는 ‘국민의 알권리’라며 맞섰다.

헌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의료법 제45조의2 등 법령 위헌확인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장이 비급여 진료비용과 항목, 기준, 금액, 진료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 장관은 보고 내용을 바탕으로 비급여 관련 현황을 공개할 수 있고 자료 제출 명령도 할 수 있다.

서울시치과의사회와 의사협회 소속 회원 등은 해당 조항이 개인의 의료정보를 국가에 제공하며 의사의 양심의 자유, 직업의 자유,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한다고 헌법소원을 냈다.

이날 청구인측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민겸 서울시치과의사회 회장은 “비급여 진료에 관한 자료제출 강제는 의료행위 통제수단이 될 것”이라며 “국민을 위한 수준 높은 의료혜택에 부합하는 진료기법을 개발할 수 있도록 비급여 부문을 시장경제원칙에 맞게 의료계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 측 참고인인 서남규 국민건강보험공단 비급여관리실장은 “우리나라 비급여 진료는 건강보험제도의 발전과정에서 파생된 독특한 진료형태”라며 “건강보장체계가 잘 갖추어진 외국은 비급여가 극히 일부이거나 비급여가 발생하는 경우 비급여에 대한 가격이나 품질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 실장은 “비급여 보고제도는 비급여의 실태 파악과 분석을 위한 제도로 의료기관의 우려처럼 직업의 자유나 개인정보 침해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이날 당사자 변론과 참고인 진술을 참조해 심리를 이어갈 방침이다.
강윤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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