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굿하면 남편 자살 안해” 속여 7억 8000만원 챙긴 무속인 구속

“굿하면 남편 자살 안해” 속여 7억 8000만원 챙긴 무속인 구속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2-05-19 17:02
업데이트 2022-05-19 17:0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전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전경.
“남편이 자살하려고 하는데 굿을 해야된다”며 겁을 주고 속여 7억원이 넘는 돈을 챙긴 무속인이 구속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1부(김형석 부장검사)는 사기 혐의로 무속인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2019년 5월부터 2020년 5월까지 “남편이 자살하려고 하는데 반드시 굿을 해야 남편이 산다”,“행방불명된 아버지의 영혼을 달래줘야 한다”며 피해자들에게 겁을 준 뒤 4명으로부터 굿값 명목으로 7억8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들이 굿을 할 돈이 없다고 하면 어디서라도 돈을 빌려 굿을 하면 본인이 수개월 안에 갚아주겠다고 속이고 돈만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9년 5월 한 피해자에겐 “돈을 갚을 테니 당신 카드로 생활비 좀 쓰자”며 피해자 남편의 카드로 8700만원을 사용한 뒤 카드 대금을 내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A씨로부터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 2명은 A씨를 경찰에 고소했으나, 경찰은 피해자 1명에 대한 사건만 A씨의 혐의를 인정해 그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직접 보완 수사해 A씨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같은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고소인 2명에 대한 A씨의 추가 범행과 이들 외에 피해자 2명이 더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 A씨를 구속기소했다.
신동원 기자

많이 본 뉴스

의료공백 해법, 지금 선택은?
심각한 의료공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을 강행하는 정부와 정책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료계가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회적 협의체를 만들어 대화를 시작한다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고 대화한다
정부가 전공의 처벌 절차부터 중단한다
의료계가 사직을 유예하고 대화에 나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