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전 여친집서 다투다 흉기로 협박 후 목졸라“남자 관계 얘기 안해?” 머리채 잡고 폭행
주거지에 강제 침입하고 차에 태우기도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19일 이별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협박·폭행하고 스토킹한 혐의(특수폭행 등)로 재판에 넘겨진 A(3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벌금 10만원과 스토킹 범죄 재범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12월 9일 경남 김해시 헤어진 여자친구 B씨 집에서 채무 관계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주방에 놓여 있던 흉기를 들고 온 뒤 “죽이겠다”고 B씨를 협박하며 목을 졸랐다.
이밖에 B씨를 강제로 차에 태우거나 주변을 배회하고 주거지에 강제로 침입하는 등 스토킹 행위를 여러 차례 저지르기도 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불안과 공포를 느낀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18조에 따르면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내려진다. 다만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해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나와 있다.
강주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