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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친 흉기로 협박·폭행하고 상습 스토킹 30대 집유

헤어진 여친 흉기로 협박·폭행하고 상습 스토킹 30대 집유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2-05-19 16:24
업데이트 2022-05-19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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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전 여친집서 다투다 흉기로 협박 후 목졸라
“남자 관계 얘기 안해?” 머리채 잡고 폭행
주거지에 강제 침입하고 차에 태우기도
헤어진 여자친구를 찾아가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것도 모자라 주위를 배회하고 강제로 차에 태우는 등 스토킹을 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법원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양형에 감안했다고 밝혔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19일 이별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협박·폭행하고 스토킹한 혐의(특수폭행 등)로 재판에 넘겨진 A(3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벌금 10만원과 스토킹 범죄 재범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12월 9일 경남 김해시 헤어진 여자친구 B씨 집에서 채무 관계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주방에 놓여 있던 흉기를 들고 온 뒤 “죽이겠다”고 B씨를 협박하며 목을 졸랐다.
2021년 3월 26일에는 김해 한 주차장에서 남자관계를 제대로 대답하지 않는다고 화를 내면서 손으로 B씨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했다.

이밖에 B씨를 강제로 차에 태우거나 주변을 배회하고 주거지에 강제로 침입하는 등 스토킹 행위를 여러 차례 저지르기도 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불안과 공포를 느낀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18조에 따르면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내려진다. 다만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해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나와 있다.
강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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