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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팅앱, 남성에만 학교·직업 조건 따져”…인권위 “성역할 고정관념 개선해야”

“데이팅앱, 남성에만 학교·직업 조건 따져”…인권위 “성역할 고정관념 개선해야”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22-05-19 14:59
업데이트 2022-05-19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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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영역..평등권 차별 행위는 아니다”

온라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남을 주선하는 ‘데이팅앱’에 가입할 때 성별에 따라 학벌, 직업 등 가입 조건에 차등을 두는 것은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강화할 수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인권위는 19일 데이팅앱 가입 시 성별에 따라 차등을 두거나 학벌, 직업 등을 이유로 가입을 제한하지 않도록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냈다.

진정인은 남성에 대해 특정 출신 대학과 직업군을 가입 조건으로 설정한 데이팅앱과 관련해 “성별, 학벌 또는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이므로 시정을 원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앱은 남성은 ▲대기업·공기업 등 안정된 회사 재직자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 ▲명문대 재학생·졸업자 등 특정 직업이나 출신 학교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반면 여성은 가입에 제한이 없고 직장이나 연봉 등에 관한 정보 또한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인권위는 “남성은 여성보다 경제적 능력이 중요하다는 식의 성차별적 편견과 성역할 고정관념을 확산시키는 등 부정적 영향이 크다”면서 “출신 대학, 직업 등 사회적 신분에 따라 인간을 범주화하고 상품처럼 가치를 매기는 분위기가 퍼지면 인간의 존엄성이 침해되고 사회 갈등이 증폭되는 등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인권위는 선호하는 교제 대상의 조건은 개인의 가치관과 결혼관을 반영하는 내밀한 사생활의 영역이기 때문에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는 아니라고 판단해 진정은 기각했다.

해당 앱의 가입 조건이 인종이나 키, 국적과 같이 개인이 통제하거나 바꿀 수 없는 인격적 속성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고 해당 앱 외에 다른 데이팅앱과 같은 대체 수단이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신융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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