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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가능케 할 가명정보 뭐길래

코로나19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가능케 할 가명정보 뭐길래

강민혜 기자
입력 2022-05-19 13:57
업데이트 2022-05-19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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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서울역 코로나19 선별검사소. 2022.05.16 연합뉴스
서울 중구 서울역 코로나19 선별검사소. 2022.05.16 연합뉴스
19일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오는 12월 코로나19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방대본은 각 시스템에 산재한 코로나19 정보를 연계하고 정제해 빅데이터 플랫폼을 만들고, 이를 과학과 데이터에 기반한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활용한다.

방대본은 감염병관리통합정보지원시스템,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등에 산재한 확진·예방접종 등 관련 정보를 연계해 하나의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통합하기로 했다.

방대본은 대시보드 형태의 대국민용 통계 사이트와 내·외부 연구분석을 위한 가명·비식별 형태의 연구용 데이터를 동시에 구축할 예정이다. 이후 이러한 플랫폼을 다른 감염병으로 확대해 오는 2024년까지 전체 감염병에 대한 빅데이터 플랫폼을 마련한다.

● 환자 정보 빅데이터 통합
가능케 할 가명정보 뭐길래

지난 2020년 데이터 3법으로 불리는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법·신용정보보호법이 개정됐다.

가명정보는 개인정보를 삭제하거나 대체하는 방법 등으로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정보다.

예를 들어 A사가 고객의 가명정보 기반 빅데이터를 구축한다면 식별이 불가능하도록 가명정보로 구성한다. 

A사 스마트폰 번호, B사 동일한 스마트폰 번호가 있다면 가명정보 결합 기회가 생긴다. 이 때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게 캐시 처리한다. 가명을 기반으로 A, B사 공통의 키가 있으면 이를 결합하는 방식이다. 

데이터3법 이전에는 각사의 데이터 통합이 아예 불가능했지만 2020년 이후 가명정보 기반 소비 패턴 파악 등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러한 원리는 환자 정보에도 적용된다.

● 의료 소외 지역 없애는 미래

환자 데이터도 민감정보로 분류되므로 가명정보 처리가 필요했다.

환자의 동의 없이도 가명 정보 기반 환자 진료 데이터 등을 각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꾸려야 이후 계획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병원 간 자발적인 가명정보 공유 가능성은 미지수다. 민감정보에 속하므로 공유 시엔 환자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인공지능(AI) 기반 정밀의료서비스 ‘닥터앤서 2.0’을 출시했다. 진단정보·생활패턴 등에 기반해 환자를 관리하는 솔루션이다.

클라우드 기반 의료 정보 관리를 용이하게 만들어 궁극적으로는 소외지역에 있는 환자에게까지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목적이다.

보다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료데이터를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이후 소외 지역 환자가 늘어난 것도 필요성을 더했다.

● 확보된 코로나19 데이터
‘감염병 관리’ 토대로

보건복지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고려대의료원을 중심으로 지난 2020년부터 병원정보시스템(P-HIS) 도입을 선포했던 것도 소외지역에 있는 환자에게까지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맥락이다. 기존에 각 병원에 산재해던 환자 정보를 클라우드 기반으로 모으자는 취지다.

이러한 조치들을 위한 선제 조건은 민감정보로 분류되는 환자 데이터의 활용 규제를 푸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이 부처별로 분산돼 발생한 중복 규제를 없앴다. 환자 데이터 활용에 어려움이 있기에, 이를 가명정보화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방대본은 19일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으로 코로나19 등 감염병 관련 심층연구가 진행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심층연구를 위해 데이터를 누적하고, 이를 가명정보 처리해 공유할 수 있게 하는 배경이 필요하다.

특수한 상황이었던 코로나19의 경우 감염병 데이터가 확보돼 있기에, 이를 가명·비식별 작업을 거쳐 빅데이터 플랫폼화 해 감염병을 관리하는 토대로 삼는 것이 가능한 것이다.
강민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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