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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추경 신속 처리해야… 손실보상 소급 안 돼 아쉬워”[경제人 라운지]

“소상공인 추경 신속 처리해야… 손실보상 소급 안 돼 아쉬워”[경제人 라운지]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2-05-17 20:42
업데이트 2022-05-18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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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민선 중소벤처연구원 연구위원

소급적용 법적 근거 없어 한계
손실보상 보정률 100% 상향 환영
사회안전망 고용보험 가입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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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
“소상공인 지원 추가경정예산(추경)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손실을 해소하고, 소상공인들이 더이상 불만을 갖지 않도록 신속하게 처리하는 모습을 보여 줘야 합니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17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국정 과제인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열쇠로 정책의 ‘조화’를 강조했다.

2019년 기준 소상공인 사업체는 644만개로 국내 전체 기업의 93.3%를 차지하고 연간 매출액 957조원, 전체 기업 종사자의 43.7%에 달하는 922만명이 근무하고 있다. 대표적 ‘생계형 업종’으로 영세하고 형태도 다양해 하나의 정책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태생적 한계가 분명하다. 노 연구위원은 “소상공인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대상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3일 확정된 26조 3000억원의 추경 역시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전문가 입장에서는 “이상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단언했다. 법적 근거가 없고, 과거 근거 자료 확보의 어려움이라는 현실적 문제로 손실보상 ‘소급 적용’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지원 방향에 대해서는 진일보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손실보상 보정률을 90%에서 100%로 상향하고, 분기별 지급 하한액을 100만원으로 인상해서다. 특히 지급 대상에서 빠져 있던 연매출액 10~30억원인 업체에 대해 손실 보전 형태로 지원한다.

노 위원은 “이전의 지원에 대해 ‘언 발에 오줌 누기식’이라는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며 “물가·금리·환율 등 여건이 좋지 않았지만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현실적으로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이해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는 ‘손실보상제도’의 실효성을 따지는 계기가 됐다. 그는 “코로나로 인한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 조치를 강화하는 것이 쉽지 않다”면서도 “향후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방역 조치가 차질 없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손실보상책이 구축돼야 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에 대한 인식 개선도 주문했다. ‘과밀’의 관점에 따른 경쟁 심화는 문제이자 약점이 분명하다. 다만 우리나라처럼 다양한 서비스나 상품을 가까이서 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국가를 찾아보기 어려운데, 생활서비스 측면에서 사회적 효용 증가는 소상공인이 있기에 가능하다. 그 편익이 유지되려면 소상공인의 사회 ‘안전망’ 구축과 경쟁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노 위원은 “대표적인 소상공인 사회 안전망인 노란우산공제와 고용보험 지원을 확대해 가입률을 높여야 한다”며 “경영 상황에 따라 원활한 폐업과 사업 재편 및 업태 전환, 재창업 등 재도약 정책이 견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윤석열 정부의 민간 주도 상권 회복 대책에 대해서는 정부 주도 ‘상권 르네상스’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평가했다.

노 위원은 “지역상권 활성화의 전제인 사람이 모이고 생기가 돌려면 민간의 참여가 필수고, 정부는 민간 자율의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이 바람직하다”며 “상권 젠트리피케이션(둥지 내몰림) 방지 및 쇠퇴한 상권 부활은 지역공동체 당사자 간 공존과 상생의 협력적 이해관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생협력은 희생이 아닌 상호 이익 증진을 도모하는 활동”이라고 말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2022-05-18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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