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 허정훈)는 17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5)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7일 오전 0시 33분쯤 여수시 한 아파트에서 위층에 사는 일가족 4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40대 부부를 숨지게 하고, 60대 부모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직전 A씨는 40대 부부와 층간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미리 준비해 간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집 안으로 들어가 손주들을 돌보기 위해 딸 집에 와있던 60대 부모에게도 상해를 입혔다. 피해자 부부의 두 자녀는 방으로 피해 화를 면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가장 존엄한 가치로 결코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며 “흉기로 피해자 부부를 사망케 하고 함께 살고 있던 부모들도 심한 상해를 입히며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점은 참혹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극도의 공포 속에서 숨졌고 어린 두 자녀가 한순간에 부모를 잃은 점, 딸의 죽음을 지켜보면서 심각한 상해를 입은 부모의 정신적 고통과 남은 유족들이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할 정황을 고려할 때 피의자는 사회에서 격리된 상태에서 속죄하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A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었다.
순천 최종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