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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이어 검찰도 윤 대통령 연루 사건 ‘무더기 각하’

공수처 이어 검찰도 윤 대통령 연루 사건 ‘무더기 각하’

이태권 기자
입력 2022-05-17 16:41
업데이트 2022-05-17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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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윤석열 대통령 관련 시민단체 고발 5건 각하 처분
공수처도 같은 단체 고발 각하…尹 불소추특권에 남은 수사도 어려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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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재직 시절 직권남용 의혹에 대한 고발 사건을 최근 무더기 각하한 것으로 17일 파악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부장 정용환)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윤 대통령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 5건을 지난 9일 각하했다. 대통령 취임 전날 관련 사건을 일괄적으로 털어낸 것이다. 각하란 소송 요건이 맞지 않을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조치다.

검찰이 각하한 사건은 ▲총장 특수활동비 140억여원 사용 관련 국고손실 혐의 ▲최재형 당시 감사원장과 월성1호기 조기 폐쇄 표적 감사 강행 의혹 ▲월성원전 사건 고발사주 의혹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하명수사 사건 관련 검찰권 남용 의혹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의 딸 입시 부정 의혹 수사 무마 등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강범구)도 윤 대통령이 총장 재직 시절 채널A사건 관련 대검의 감찰을 방해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사건을 지난 3월 각하 처리한 바 있다.

검찰은 검찰사건사무규칙상 수사를 개시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발견되지 않아 통상적 각하 사유에 따라 판단했다는 입장이다. 검찰사건사무규칙 115조는 고발이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언론 보도나 인터넷 게시물, 풍문 또는 고발인의 추측만을 근거로 한 경우 등을 각하 사유로 명시하고 있다.
정부과천청사에 걸려 있는 공수처 현판 연합뉴스
정부과천청사에 걸려 있는 공수처 현판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윤 대통령이 총장 시절 신천지교회 압수수색을 방해하고 군입대 관련 시력 판정 자료를 조작했다며 사세행이 고발한 사건을 최근 각하했다. 공수처는 ‘판사사찰 의혹’ 사건은 아직 수사 중이다. 다만 현행법상 대통령은 재임 중 내란과 외환에 관한 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 불소추특권이 있어 실질적인 수사는 어렵다.

이와 관련해 김진욱 공수처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소추할 수 없으니 수사도 할 수 없다는 학설과 수사는 할 수 있다는 학설이 팽팽하다”며 “헌법과 공수처법 원칙에 따를 것”이라며 원론적 답변을 한 바 있다.
이태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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