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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들어 첫 최저임금 심의 돌입

새 정부 들어 첫 최저임금 심의 돌입

박찬구 기자
입력 2022-05-17 16:38
업데이트 2022-05-17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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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차등적용 여부가 최대 쟁점
사용자 위원, 코로나 어려움으로 급격한 인상 난색
근로자 위원, 최저임금을 경제논리로 폄하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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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윤석열 정부의 올바른 최저임금제 운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2.5.17 박지환기자
17일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윤석열 정부의 올바른 최저임금제 운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2.5.17 박지환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본격화됐다.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 적용되는 최저임금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제2차 전원회의를 가졌다. 지난달 5일 노사정 상견례 형식의 1차 회의가 열린 지 43일 만이다. 올해는 최저임금 인상률과 함께 경영계가 주장하는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현재는 업종별로 단일 최저임금이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경영계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시절 차등 적용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한 만큼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도 청문회 당시 속도조절을 시사하긴 했지만 업종별 차등화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업종별 차등 적용은 최저임금을 사업 종류별로 구분하는 것으로,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의 심의와 결정으로 가능하다. 하지만 최저임금제가 시작된 1988년을 제외하곤 노동계의 요구로 도입되지 않았다. 최저임금의 취지가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임금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인데 차등 지급 자체가 법 취지를 훼손한다는 지적이다.

이날 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하면 중소기업이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을 회복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면서 “업종별 차등적용은 법으로 보장돼 있으며,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하는 업종이 있기 때문에 여러 상황을 감안해 심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 봉쇄 등 환경적 요인으로 원부자재 가격이 급등해 생산자 물가도 오르고 있다”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이달치 임금을 어떻게 마련할지 고민하고 있고, 코로나 이후 생산활동 회복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고 있다는 평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근 들어 최저임금제도를 경제논리로 폄하, 부정하고 최저임금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사회적 약자들을 ‘을과 을’의 대결과 갈등으로 몰아가는 것은 헌법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사무총장은 이어 “지난해 굴지의 대기업들은 사상 최고치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성과급 잔치와 10%에 이르는 임금인상을 기록했지만 서민들은 만원짜리 한장으로는 밥 한끼도 제대로 사먹을 수 없다”며 소득 불균형과 양극화 심화 현상을 지적했다.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최저임금에 대한 정부인사의 간섭과 개입은 위원회의 자율적인 논의를 부정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양대 노총이 속한 최저임금연대는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하는 데 목적이 있다”면서 “중소자영업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원자재(재료)비 상승, 임대료, 각종 수수료, 인건비 순으로 부담이 된다고 답했음에도 사용자단체가 최저임금에 대한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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