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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제공 받고, 금품·향응 눈 감고”

“차량 제공 받고, 금품·향응 눈 감고”

박찬구 기자
입력 2022-05-17 11:25
업데이트 2022-05-17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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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 공직자 지난해 321명 처벌
골프 접대, 조카 채용, 법인 차량 장기 사용
국민권익위, “지난해 321명 처벌”

국민권익위원회 부패ㆍ공익침해 신고센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민권익위원회 부패ㆍ공익침해 신고센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한 도청의 A과장은 일자리보조사업 수행업체 관련자에게 골프 접대를 비롯해 20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또다른 군청의 B과장은 조카가 산하기관 계약직 채용시험에 응시하자 면접위원으로 선정된 과장 등에게 연락해 채용에 영향을 미쳤다. 한 시의회의 C의원은 관내 업체 소유 법인 차량을 제공받아 장기간 사용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사례를 비롯해 지난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공직자 321명이 처벌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당사자에 대한 수사의뢰 등 별다른 조치 없이 사건을 종결한 사례도 48건 적발해 해당 기관에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2016년 9월 28일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각급 기관에 접수된 신고·처리 실태를 점검, 조사한 결과다.

이 기간 동안 각급 기관에 접수된 법 위반 신고는 모두 1만 2120건에 이른다. 유형별로는 부정청탁이 7842건(64.7%), 금품등 수수 3933건(32.5%), 외부강의 등을 통한 초과사례금 수수가 345건(2.8%)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으로 법을 위반해 제재처분을 받은 사람은 모두 1463명이다. 적용 대상자는 공직자와 공직유관단체, 학교 및 학교법인 직원 등이다. 금품수수가 1379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부정청탁 73명, 외부강의 등 초과사례금 11명이다.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는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다. 법 시행 직후인 2017년 1568건에서 2018년에는 4386건으로 크게 증가했으나 2020년 이후에는 연간 1000건 수준으로 감소했다. 제재처분을 받은 인원은 2017년 156명에서 2018년 334명으로 늘었다가 이후 매년 300명대 수준에 머물고 있다. 권익위는 “법 시행 초기 높은 관심과 2018년에 실시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등으로 부정청탁 신고가 크게 급증했으나, 이후 법이 정착되면서 위반신고가 자연스레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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