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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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쥬얼리 출신 조민아가 가정폭력 피해가 의심되는 글을 올리고 과호흡 증상으로 정신을 잃어 구급대를 불렀다고 밝힌 가운데, 실제 그날 소방당국에 과호흡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민아는 2020년 6세 연상의 피트니스 센터 CEO와 혼인 신고 후 결혼식을 올렸으며 지난해 6월 득남했다.

지난 16일 조민아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강호(아들)가 곤히 잠든 사이 매일같이 반복되던 숨 막힘 끝에 엄마는 바닥으로 내동댕이쳐지고 과호흡성 쇼크로 정신을 잃었고 119, 경찰이 왔다”며 “강호를 만나고 어제 처음으로 과호흡이 와서 엄마 너무 놀랐어”라고 털어놨다.

이어 “다행히 강호가 깨어있을 땐 강호 옆에서 언제나처럼 활짝 웃고 있었다”며 “몸이 아파도 마음이 아파도 그 어떤 일이 있어도 밝은 에너지로 파이팅 넘치게 강호 곁에 있지. 엄마니까. 잘자, 내 사랑 내 아가 내 우주 내 보물”이라며 아들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엄마 보호받고 싶다’는 해시태그를 붙였다.

“아프지 말라”는 친구의 댓글에 조민아는 “어제도 안방 문고리 발로 차서 부수고 목덜미 잡아서 바닥으로 집어 던져서 나 고꾸라지고. 119 앞에선 심폐소생술 미리 하고 있고 가고 나선 다시 폭언. 매일이 지옥 같아 살려줘”라고 댓글을 남겼고, 일부 네티즌들은 가정폭력을 당한 것이 아니냐며 우려를 표했다.

관할 소방서에는 실제로 과호흡으로 신고 접수된 사례가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해당 신고자나 환자가 조민아인지 여부에 대해선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과호흡 증후군은 정신적 불안, 흥분, 긴장 때문에 호흡이 가빠져 체내 이산화탄소가 과하게 배출돼 혈액 속 이산화탄소 농도가 급격히 낮아지면서 발생한다. 호흡곤란, 어지럼증, 두근거림, 가슴 통증을 동반한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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