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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침해’ 고개 숙인 공수처장 “검경 이첩요청권, 통제받을 것”

‘인권 침해’ 고개 숙인 공수처장 “검경 이첩요청권, 통제받을 것”

이태권, 곽진웅 기자
입력 2022-05-16 20:40
업데이트 2022-05-17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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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처장, 두 번째 기자간담회
“공수처, 특정 정파·진영 산물 아냐
공정 수사로 나라와 尹정부 기여”
통신조회 논란엔 “사전·사후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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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16일 “살아 있는 권력을 공정하게 수사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것이 (공수처의) 존재 이유”라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살아 있는 권력 수사’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대선 전 윤석열 대통령을 줄줄이 피의자로 입건했다가 불기소 처분했던 공수처가 이번 정부 권력 수사에서 성과를 낼지 주목된다.

김 처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동안 국민 여러분께 미숙한 모습들 보여 드린 점 먼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도 “고위공직자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와 권력기관 견제라는 공수처 설립의 대의명분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김 처장이 기자간담회에 나선 것은 지난해 6월 이후 두 번째다.

김 처장은 권력 수사에 대해 “윤 대통령이 누구보다 이해도가 높은 분이니 저희는 어떤 정부에서든 저희 일을 할 것”이라며 “그게 나라에, 또 윤석열 정부에도 기여하는 일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김 처장은 ‘문재인 정부의 공수처’라는 세간의 인식에 대해 “공수처는 시대적 과제로서 특정 정파나 진영의 산물이 아니다”라고도 밝혔다.

그는 검·경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 사건의 이첩요청권을 명시한 공수처법 제24조 1항에 대해서는 스스로 권한을 내려놓겠다는 뜻도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이 ‘독소조항’으로 규정한 데 대해 선제적으로 개선 의사를 보인 것이다.

김 처장은 “검·경에 사전 협의를 거치는 등 이첩요청권 행사의 기준과 절차에 대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제수단을 내·외부로 마련하면 자의적 시행에 대한 우려를 불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처장은 출범 후 1년 새 있었던 통신조회 논란 등 각종 수사력 부족, 중립성 문제에 대해서도 개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사건 관계인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지적은 뼈아프게 생각한다”며 “선별 입건 제도는 지난 3월 사건사무규칙을 개정해 자동입건 방식으로 변경했고 통신자료 조회도 사전·사후 통제하고 정기적으로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는 공수처의 인력난과 관련해서도 “수사 대상 고위공직자가 7000명이 넘지만 검사 총원이 처·차장을 빼면 23명에 불과하다”며 “독립 행정기관으로서 모든 업무를 공수처법상 정원이 너무 적게 명시돼 인력 부족 문제가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김 처장은 지난해 공수처 출범 당시에는 “(검사) 13명이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보인 바 있다.
이태권 기자
곽진웅 기자
2022-05-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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