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김진욱 공수처장 “미숙한 모습 송구…성역 없는 수사 대의명분은 여전히 유효”

김진욱 공수처장 “미숙한 모습 송구…성역 없는 수사 대의명분은 여전히 유효”

이태권 기자
입력 2022-05-16 17:06
업데이트 2022-05-16 17:0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작년 6월 이후 2번째 출입기자단 간담회
“살아있는 권력 수사가 공수처 존재 이유”
통신조회 등 인권침해 논란엔 “뼈아프게 생각”

이미지 확대
(과천=뉴스1) 김진환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16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5.16/뉴스1
(과천=뉴스1) 김진환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16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5.16/뉴스1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16일 “그동안 국민 여러분께 미숙한 모습들 보여드린 점 먼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도 “고위공직자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와 권력기관 견제라는 공수처 설립의 대의명분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김 처장은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처장이 기자간담회에 나선 것은 지난해 6월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김 처장은 ‘문재인 정부의 공수처라는 인식을 어떻게 불식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공수처는 시대적 과제로서 특정 정파나 진영의 산물이 아니다”라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공정하게 수사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것이 존재 이유”라고 답했다.

김 처장은 윤석열 정부에서도 ‘살아있는 권력 수사’에 매진하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김 처장은 “그 부분에 대해선 윤 대통령이 누구보다 이해도가 높은 분이니 저희는 어떤 정부에서든 저희 일을 할 것”이라며 “그게 나라에, 또 윤석열 정부에도 기여하는 일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또 그는 검·경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 사건의 이첩요청권을 명시한 공수처법 제24조 1항에 대해서는 스스로 권한을 내려놓겠다는 뜻도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독소조항’으로 규정한 데 대해 선제적으로 개선 의사를 보인 것이다.

김 처장은 “검·경에 사전 협의를 거치는 등 이첩요청권 행사의 기준과 절차에 대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제수단을 내·외부로 마련하면 자의적 시행에 대한 우려를 불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지 확대
발언하는 김진욱 공수처장
발언하는 김진욱 공수처장 (과천=뉴스1) 김진환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16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5.16/뉴스1
김 처장은 출범 후 1년 새 있었던 통신조회 논란 등 각종 수사력 부족·중립성 문제에 대해서도 개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인권친화를 표방한 공수처가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지적은 뼈아프게 생각한다”며 “선별 입건 제도는 지난 3월 사건사무규칙을 개정해 자동입건 방식으로 변경했고 통신자료 조회도 사전·사후 통제하고 정기적으로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김 처장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수사·기소 분리 방향에 대해서는 “국회의 입법에 대해 말씀드리긴 적절치 않다”면서도 “수사·기소 분리는 대의명분에 있어 피의자와 사건관계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명분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공수처의 인력난과 관련해서도 “수사 대상 고위공직자가 7000명이 넘지만 검사 총원이 처·차장을 빼면 23명에 불과하다”며 “독립 행정기관으로서 모든 업무를 공수처법상 정원이 너무 적게 명시돼 인력 부족 문제가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이태권·곽진웅 기자

많이 본 뉴스

22대 국회에 바라는 것은?
선거 뒤 국회가 가장 우선적으로 관심 가져야 할 사안은 무엇일까요.
경기 활성화
복지정책 강화
사회 갈등 완화
의료 공백 해결
정치 개혁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