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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술 새는 혈세 공공재정

술술 새는 혈세 공공재정

박찬구 기자
입력 2022-05-16 14:22
업데이트 2022-05-16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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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서류 허위 조작 등으로 보조금 4억여원 챙겨
시간제 직원을 정식 직원으로 허위 등록
국민권익위,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사례 신고기간 운영
오는 8월 16일부터 3개월간 5대 분야 대상

국민권익위원회 부패ㆍ공익침해 신고센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민권익위원회 부패ㆍ공익침해 신고센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A요양원 대표는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근무 관련 서류를 허위로 조작하거나 직원의 입·퇴사일을 허위 신고하는 방법으로 정부보조금 4억 2351만원을 부정수급했다. B어린이집 원장은 본인의 지인들을 누리과정 교사, 연장반 교사, 조리원 등으로 허위 등록하거나 교사들에게 처우개선비 등으로 수당을 지급한 것처럼 꾸며 보조금 1634만원을 챙겼다. 또 C회사 대표는 2019년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아 기술개발사업을 하면서 이미 개발 완료된 제품을 기술개발 과제로 선정해 관련 자료와 보고서를 허위로 제출하는 수법으로 연구개발비 4억 8000만원을 받아내기도 했다.

16일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개한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사례들이다. 시간제 직원을 정식 직원으로 허위 등록해 청년 디지털 일자리사업비 1억 7134만원을 받거나, 거짓으로 휴업신고를 하고 직원들을 상시 근무시키는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 3억 5109만원을 챙기는 등 부정수급 유형은 천태만상이었다. 협동조합 대표가 국고보조를 통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면서 서류 조작, 수강생 허위 등록 등으로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례도 적발됐다. 혈세로 마련된 공공재정이 마치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새 나가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이날부터 오는 8월 16일까지 3개월간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사례를 대상으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영유아보육료 요양급여 등 복지분야, 고용유지지원금과 일자리사업 등 고용·노동분야, 연구개발비 등 산업분야, 농업보조금과 FTA폐업 지원금 등 농림·수산분야, 비영리단체·협동조합 보조금 등 민간분야가 신고 대상이다.

신고자 본인의 인적사항과 부정수급 행위 관련 증거 자료 등을 기재해 정부합동민원센터를 방문해 접수하거나 우편이나 청렴포털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 권익위는 “신고 접수 단계부터 신분 비밀 보장을 통해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다”면서 “개인과 영리사기업, 비영리 법인·단체 등의 부정수급이 적발돼 공공기관의 수입회복이나 증대, 비용 절감 등이 생기면 신고자에게 최대 30억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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