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판결

▲ 서울행정법원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의 모습. 연합뉴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 정상규)는 숨진 A씨의 가족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0년 5월 오토바이로 출근하던 중 정지 신호를 위반해 교차로를 건너다 차와 충돌했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5일 뒤 사망했다. 가족은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거부당하자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에서 가족들은 A씨가 비록 신호를 위반했으나 중과실이라고 볼 수 없고 상대방 운전자도 전방 주시 의무와 속도 제한을 위반한 과실이 있다는 점을 들어 산업재해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사고는 주로 망인(A씨)의 신호위반 등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산재보험법에 따라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서 배제된다”고 판단했다. 산재보험법은 근로자의 고의·자해나 범죄 또는 그로 인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강병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