믹스견을 키우는 A씨는 지난해 6월 11일 오후 반려견 목줄을 교체하던 중 개가 갑자기 밖으로 뛰어나가 B(27)씨의 왼쪽 손목을 물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자신의 반려견과 함께 산책 중이었고, A씨 반려견은 B씨 반려견과 싸우던 중 사람을 물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혔다.
김 판사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와 정신적 충격의 정도가 상당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만,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치료비 등을 지급해 피해가 일정 부분 복구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대구 김상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