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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따리]의붓아버지가 지적장애 20대 아들 살해한 이유는

[보따리]의붓아버지가 지적장애 20대 아들 살해한 이유는

홍인기 기자
홍인기, 김희리 기자
입력 2022-05-13 17:19
업데이트 2022-05-27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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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회 : 보험금을 노린 의붓아버지의 살인

우리가 낸 보험료가 줄줄 새고 있습니다. 보험금을 눈먼 돈으로 여기고 사건을 조작하거나 사고를 과장해 타내려 하는 일이 흔합니다. 때론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남의 목숨까지 해치는 끔찍한 일도 벌어지죠. 한편으로는 약관이나 구조가 너무 복잡해 보험료만 잔뜩 내고는 정작 필요할 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들도 벌어집니다. 든든과 만만, 그리고 막막의 사이를 오가는 ‘보험에 따라오는 이야기들’을 보따리가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이은해(31)와 내연남 조현수(30)처럼 보험금을 노린 잔혹한 범죄는 매년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2019년 의붓아버지가 지적장애를 앓는 20대 아들의 목숨을 앗아간 사건도 4억원대 사망보험금을 노린 범죄였다.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붓아버지 A씨는 2020년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A씨는 억울하다며 항소했지만, 같은 해 열린 2심과 3심에서도 같은 판단이 내려졌고 형이 확정됐다. 판결문을 토대로 당시 사건을 재구성했다.
지적장애 앓던 아들의 죽음, 살인 입증할 증거는 발견되지 않아

2019년 9월, 정신지체장애 2급인 B씨(당시 20세)가 늦은 시간까지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이틀이 지나도 B씨가 돌아오지 않자 어머니는 ‘아이가 집에 오지 않는다’며 가출신고를 했다. 하지만 휴대전화를 소지하지 않았던 B씨의 행방을 찾기는 쉽지 않았다. 신고한 지 2주일이 지난 같은 해 9월 말 B씨는 집에서 160㎞ 떨어진 전북 임실군의 한 야산 인근 철제함에서 백골 상태로 발견됐다.

경찰이 조사에 나섰지만, B씨 시신이 유기된 장소에는 폐쇄회로(CC)TV가 없었고, 목격자도 없었으며 이렇다 할 범행도구도 발견되지 않았다. 부검 결과, B씨의 신장조직에서는 다량의 약물이 검출됐고, 머리와 이마, 얼굴 곳곳에서 함몰골절이 있었다. 사인은 머리부위를 둔기로 맞아 생긴 외상이었다. 누군가 둔기로 B씨를 때려죽인 이후 시신을 유기한 살인 사건이라는 얘기다.
경찰은 B씨의 의붓아버지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수사망을 좁혀갔다. A씨의 휴대전화,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통해 B씨의 실종 당일 A씨의 행적을 추적한 결과, B씨는 의붓아버지 A씨의 손에 이끌려 차에 탄 것으로 드러났다.

수상한 의붓아버지의 번복되는 진술, 아들 죽음 뒤엔 거액의 보험금

수사 초기 B씨가 사망한 장소인 임실에 간 적이 없다고 진술한 A씨는 “B씨가 가출한 것 같다”고 했다. 하지만 CCTV 영상과 휴대전화의 구글 타임라인을 통해 B씨가 사망한 장소에 2차례나 방문한 사실이 드러났고, 조수석에 탑승자가 있다는 것도 밝혀졌다.

A씨는 “무전여행 중인 사람을 태웠고, 임실에 간 것은 태양광 사업을 위한 부지를 둘러보기 위한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또 B씨 몸에서 발견된 약물은 A씨가 평소 집에서 보관하던 약과 같은 것이었고, A씨의 차에서도 같은 약물의 흔적이 검출됐다. 검찰로 송치된 이후에는 아예 입을 닫은 A씨는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왜 B씨를 죽였을까.

2010년부터 B씨의 어머니와 사실혼 관계였던 A씨는 2018년 7~9월까지 B씨 명의 보험을 3건이나 가입했다. 보험 3건의 사망보험금은 모두 4억 1700만원이었다. 같은 해 8월에는 B씨 명의로 사망보험금 6억원의 보험 1건에 가입했다가 한 달 만에 해지하기도 했다. B씨가 사망하면 보험금을 받는 수익자는 모두 B씨의 어머니였다.

보험에 가입한 사실 자체가 살인 동기를 입증할 수는 없다. 하지만 경찰 조사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B씨의 어머니는 기초생활수급비, B씨와 또 다른 자녀들의 장애연금 포함해서 한 달에 138만원 정도 소득이 있었다. 2019년 3월부터는 기초생활수급비 90만원도 받지 못해 생계비조차 감당하지 어려운 처지였다. 이런 상황에서 B씨에 대한 보험 3건의 보험료는 한 달에 70만원에 달했다. B씨의 보험료는 모두 A씨가 대신 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 외에 다른 자녀들 명의로도 다수 보험에 가입하기도 했다.

재판부, “보험금 노린 치밀한 계획 살인”

1심 재판부는 “B씨 어머니의 소득에 비춰 매달 내온 보험료가 비정상적으로 과다하고, 사건 발생 1년 전 보험 가입이 집중돼 있다”며 “당시 A씨가 B씨의 보험료를 포함해 생활비를 부담하는 등 B씨 어머니는 경제적으로 A씨에게 종속돼 있었다”고 봤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보험 수익자가 B씨 어머니여도 B씨 사망에 따른 보험금은 A씨의 범행 동기가 되기에 충분하다”며 “A씨는 사기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보험을 이용해 이득을 얻는 방법을 잘 알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거액의 사망보험에 가입한 점 외에도 B씨의 실종 당일 A씨의 행적, CCTV 영상, A씨의 옷에서 나온 혈흔 반응, B씨가 집에서 160㎞나 떨어진 곳까지 갈 이유가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수년간 자신과 함께 생활한 B씨를 피보험자로 4억원이 넘는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한 것을 계기로 치밀한 계획하에 B씨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는 납득하기 어려운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폭력 전과, 보험금 관련 사기죄 처벌 전력이 있는데다 B씨 외 다른 자녀들에 대해서도 다수 보험을 들어놓고 있는데 이는 단순히 선의에 기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홍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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