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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대통령 ‘딸 스펙 논란’ 한동훈 임명 수순

[속보] 尹대통령 ‘딸 스펙 논란’ 한동훈 임명 수순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2-05-13 15:26
업데이트 2022-05-13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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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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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 5. 9 김명국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 5. 9 김명국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후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한동훈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오는 16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한동훈 후보자 청문회는 지난 9일 오전 10시부터 장장 17시간 30분 동안 진행됐지만 여야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종료됐다.

한동훈 “딸 스펙 논란, 수사는 과하다”
인사청문회는 그동안 한 후보자의 딸에게 제기됐던 ‘가족 찬스 스펙 쌓기’ 의혹이 쏟아지며 진실 공방이 이어졌다. 한 후보자는 딸의 각종 스펙 논란과 관련해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실제로 입시에 사용된 사실이 전혀 없고, 입시에 사용할 계획도 없다”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아울러 “그 시기가 지방으로 좌천되어 있을 때라서 상황을 몰랐다”며 “습작 수준의 글을 올린 것을 두고 수사까지 말씀하시는 건 과하다”고 덧붙였다. 한 후보자는 “제 딸이 미성년 상태로, 좌표찍기 후에 감당하기 어려운 욕설 등 공격을 당하고 있어서 충격을 받은 상태”라고 방어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한 후보자를 주요 낙마 대상으로 규정하고,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임명 강행 수순에 들어갔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보고서 채택 시한을 넘길 경우, 대통령은 열흘 이내에서 기한을 정해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고, 이 기한까지도 국회가 보고서를 내지 않는다면 대통령은 장관을 그대로 임명할 수 있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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