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치마 입은 여성 상대 성적 만족 위해” 범행
미니스커트, 스타킹 망가뜨린 재물손괴 혐의로 실형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길가는 여성 스타킹에 잉크를 뿌린 혐의(재물손괴)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보호관찰과 120시간 사회봉사도 명령했다.A씨는 스타킹을 착용한 여성들을 상대로 자신의 성적 만족을 얻기위해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시가 7만원 상당의 미니스커트와 총 1만 5000원 상당의 스타킹 2개를 망가뜨린 재물손괴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배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고, 비슷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구 한찬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