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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치마 입은 여성 스타킹에 잉크 뿌린 40대 집행유예

짧은 치마 입은 여성 스타킹에 잉크 뿌린 40대 집행유예

강원식 기자
입력 2022-05-13 15:15
업데이트 2022-05-13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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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치마 입은 여성 상대 성적 만족 위해” 범행
미니스커트, 스타킹 망가뜨린 재물손괴 혐의로 실형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길가는 여성 스타킹에 잉크를 뿌린 혐의(재물손괴)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보호관찰과 120시간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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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월 14일 오후 대구시 동구 한 건물 앞에서 검은색 미니스커트를 입은 여성 B씨(23)를 몰래 뒤따라가 다리 부분에 검은색 잉크를 뿌리는 등 동구 일대에서 여성들의 스타킹에 잉크를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작은 플라스틱 통에 담긴 검은 잉크를 여성 허벅지 뒷부분에 뿌렸다. A씨는 다음날인 15일 오후에도 미니스커트를 입은 또다른 여성 C씨(21)를 따라가 엉덩이 부분 등에 검은 잉크를 뿌렸다.

A씨는 스타킹을 착용한 여성들을 상대로 자신의 성적 만족을 얻기위해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시가 7만원 상당의 미니스커트와 총 1만 5000원 상당의 스타킹 2개를 망가뜨린 재물손괴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배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고, 비슷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구 한찬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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