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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 친손녀 4년간 성폭행에 촬영까지…70대 조부, 징역 17년

10살 친손녀 4년간 성폭행에 촬영까지…70대 조부, 징역 17년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2-05-13 15:09
업데이트 2022-05-13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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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였던 친손녀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이 과정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가 2심에서도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12일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문광섭)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74)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또 2년간의 보호관찰 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는 친할아버지로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오히려 나이가 어리고 성적 자기 결정권을 온전하게 행사하지 못하는, A씨의 요구에 쉽사리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상황을 이용해 성적 욕구 해소 도구로 삼는 패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린 나이에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피해자는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친족이었던 피고인에게 성폭행을 당하면서도 홀로 감당할 수 밖에 없었다”면서 “피해자는 과연 A씨가 자기 친할아버지가 맞는가, 임신하는 것은 아닐까 두려워할 정도로 큰 충격과 고통 속에 살아온 것으로 보인다. 건전한 성적 가치관 성립과 인격 형성 발전에 미친 악영향 정도를 헤아리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 다짐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있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은 이미 원심에서 고려해 선고한 것”이라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3년 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미성년자인 친손녀를 6회에 걸쳐 성폭행하고 이 과정을 휴대전화로 46회가량 촬영해 소지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어린 시절 부모에게 버림받고 아동보호 시설에서 지내던 피해자를 보호자 외출 등의 명목으로 데리고 나와 만 10살 때부터 위력으로 성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당시 최후 진술에서 “죽을 죄를 지었다”며 “피해를 본 우리 아이가 하루라도 빨리 악몽에서 벗어나 평범한 사회인이 되길 기도하겠다”고 울먹였다.

A씨 측 변호인도 “무슨 변명을 하겠나. 얘기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A씨는 불우하게 자라온 75세의 고령이고 여러 질병을 앓고 있다. 피해자를 위해 기도하며 살 수 있게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호소했다.

A씨와 검찰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이날 2심에서 모두 기각됐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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