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80대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및 강간)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27일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인근 주택가에서 등교하던 초등학생 B양을 자신의 집으로 끌고 들어가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B양의 부모는 범행 당일 경찰에 즉각 신고했고 경찰은 A씨를 긴급 체포해 지난달 29일 구속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외로워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과거에도 비슷한 혐의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다. 지난 2017년과 2018년에도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붙잡혔으나 고령인 점 등의 이유로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당시 등교 도우미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유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