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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보러왔다’ 속여 여주인 강도상해 50대 징역 8년

‘집 보러왔다’ 속여 여주인 강도상해 50대 징역 8년

강원식 기자
입력 2022-05-13 10:55
업데이트 2022-05-13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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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채무 변제 독촉에 범행...동종 범죄로 처벌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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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물로 나온 집을 보러왔다며 집 안으로 들어가 강도질을 하다가 주인 여성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8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 박현배)는 강도상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울산에서 40대 여성 B씨 집에 들어가 금품을 빼앗으려고 B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피하려는 B씨 목을 휘감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전날 인근 부동산중개사무소에 찾아가 집을 구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매물로 나와 있는 울주군 한 아파트를 소개받고 중개인과 함께 아파트를 방문해 B씨가 혼자 사는 것을 확인했다.

A씨는 “집이 마음에 든다. 다음날 아내와 함께 방문해 집을 확인하겠다”면서 돌아간 뒤 다음날 흉기를 준비해 B씨 집을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대부업체로부터 채무 변제 독촉을 받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성범죄 전과자로서 주소지가 바뀌었을 때는 경찰서에 알려야 하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은 혐의로도 함께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죄질이 좋지 않으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바 있으며, 누범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해자가 심하게 다치지는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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