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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경남 의령군수 후보 무공천 결정...법원 후보공천효력 정지 결정

국힘 경남 의령군수 후보 무공천 결정...법원 후보공천효력 정지 결정

강원식 기자
입력 2022-05-12 16:36
업데이트 2022-05-12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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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6·1지방선거 국민의힘 경남 의령 군수 후보 공천 결정의 효력 정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의령군수 후보로 공천됐던 오태완 군수는 무소속으로 출마한다.
12일 의령군과 국민의힘 경남도당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김정권 전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출한 의령군수 경선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11일 인용했다.

이같은 법원 결정으로 앞서 국민의힘이 오 예비후보를 의령군수 후보자로 결정한 효력이 정지됐다.

김 전 의원은 성 추문으로 재판 중인 오 예비후보가 피선거권이 없이 경선에 참여해 경선을 치렀으며 이는 당헌·당규를 위배한 행위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의령군수 후보 공천을 신청했던 김 전 의원은 성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후보자를 경선에 참여시킨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경선에 참여하지 않겠다면서 지난 3일 군수 후보에서 사퇴했다.

오 군수는 국민의힘 탈당서를 제출하고 이날 무소속으로 다시 후보 등록을 했다.

의령군수 선거는 오 군수의 탈당후 무소속 출마로 김충규(전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손호현(전 경남도의원)·오태완 후보 등 무소속 세 후보끼리 3파전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민의힘 경남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의령군수 공천관련 보도자료를 내고 의령군수 공천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따라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의령군 지역을 군수 후보 무공천 지역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오 군수는 “오늘부터 후보 등록을 시작해 다시 경선을 진행할 여유도 없는 시점에서 사법부가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것은 이례적이다”며 “군민만 바라보고 무소속으로 출마해 군민 심판을 받겠다”고 말했다.
의령 강원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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