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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3곳 무자본 M&A후 900억대 주가조작·횡령한 일당 적발

상장사 3곳 무자본 M&A후 900억대 주가조작·횡령한 일당 적발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2-05-12 16:28
업데이트 2022-05-12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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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대주주 등 7명 기소…“주가조작 소액주주 수천명 피해”

코스피·코스닥 상장법인 등 3개 회사를 무자본 M&A 방식으로 인수한 뒤 허위 공시 등으로 주가와 회계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수백억원대 부당 이익을 취한 일당 7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병문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코스닥 상장업체 A사의 실지배 주주 D(43) 씨와 대표이사 E(68) 씨, 재무이사 F(53) 씨 등 3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이들이 인수한 코스피 상장업체 B사 전 대표 G(65) 씨 등 4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D씨 등은 기업을 정상적으로 경영할 의사가 없으면서 2019년 12월∼2021년 2월 수년간 적자가 누적된 A사 등 3개 법인의 경영권을 사채를 끌어들여 무자본 M&A 방식으로 인수한 뒤 거액의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주가를 조작하는 이른바 ‘기업사냥형 주가조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범행으로 상장법인들은 감사의견이 거절되어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되고 수 천명의 소액 주주들에게 피해가 발생했다.

이들은 A사의 최대 주주가 되었음에도 사채 등 자금 출처를 숨기기 위해 ‘경영참가 목적이 없다’는 허위 공시를 하고, 주식 매도에 따른 주가 하락을 피하기 위해 주식대량보유보고 등을 누락한 채 6명 명의로 주식을 분할 매도하는 방법으로 56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폐기물처리업체 C사를 인수해 신규사업에 진출한다’는 명목으로 투자받은 자금 140억원 등 회삿돈 194억원을 무단 인출해 피고인들이 별도로 보유한 법인의 부동산 개발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C사 주식은 2020년 12월 법원의 판결로 의결권이 제한돼 사실상 가치가 없는데도, A사에서 C사 주식을 270억원에 고가 매수하도록 했으며, 이 같은 사실을 숨긴 채 지분 취득 내용을 공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폐기물관리업체 C사에 대한 횡령 고소 사건을 직접 수사하던 중 이들의 ‘기업사냥형 주가조작’ 범행을 추가로 확인해 지난달 4일 주범 격인 D씨를 구속기소 한 뒤 잇따라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또 피고인들 소유 페이퍼컴퍼니에서 취득한 토지를 비롯해 계좌추적으로 확인된 은닉 재산 100억원 상당을 추적해 추징 및 보전 조치했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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