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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표산업 7개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입건

삼표산업 7개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입건

박찬구 기자
입력 2022-05-12 14:44
업데이트 2022-05-12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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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삼표산업 7개 사업장 특별감독 결과
지난 1월 채석장 매몰사고에도 안전부실 여전
위반 103건 중 60건 사법조치, 39건 과태료 부과
추락, 끼임, 부딪힘 안전조치 미이행 27건 적발

지난 1월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에서 석재 발파를 위해 구멍을 뚫던 중 토사가 무너져 내려 장비에 탑승해 작업 중이던 노동자 3명이 숨졌다. 사진은 구조 관계자들이 금속탐지기를 이용해 실종자를 수색하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 1월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에서 석재 발파를 위해 구멍을 뚫던 중 토사가 무너져 내려 장비에 탑승해 작업 중이던 노동자 3명이 숨졌다. 사진은 구조 관계자들이 금속탐지기를 이용해 실종자를 수색하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 1월 경기 양주 채석장 매몰 사고로 노동자 3명이 숨져 중대재해처벌법 1호 수사 대상에 오른 삼표산업의 안전관리 체계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삼표산업 소속 전국 7개 사업장을 지난 2월 21일부터 25일까지 특별감독한 결과 기본적인 안전조치 부실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모두 103건 적발됐다고 밝혔다. 감독 대상은 채석장 4곳, 모르타르 2곳, 레미콘 1곳이다.

 고용노동부는 위반 사항 가운데 60건은 사법조치하고 39건에는 과태료 총 8000만원을 부과하는 한편 7개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아울러 감독 결과를 본사에 통보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전면 재검토하고 내달 말까지 보완 조치하도록 당부했다.

 삼표산업 사업장들의 위반 내역을 보면 추락사고 관련 안전조치 위반은 모든 사업장에서 18건 확인됐으며, 끼임·부딪힘 사고 관련 안전조치 미이행은 9건 적발됐다. 레미콘,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 기사들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도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해 6월과 9월 포천사업소와 성수공장에서 바위에 깔리거나 덤프트럭에 부딪혀 1명씩 숨졌지만 그 이후에도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당시 사고 이후에도 다른 채석장에서 위험 시설물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하지 않아 위험요인을 방치하고 근로자 안전통로 확보 등 안전조치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삼표산업 사업장들은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야간 작업시 관리감독자를 배치하지 않았고 기업 차원에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해 개선하기 위한 위험성 평가도 실시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안전보건조치 이행 여부를 경영책임자에게 보고하는 절차도 없었다.

 김규석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삼표산업과 같이 중대재해 발생 이력이 있는 기업에서 반복적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것은 실질적인 안전보건조치 의무 보다 처벌을 면하기 위한 서류작업 등 형식적인 의무 이행에 치중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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