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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센터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완화

데이터센터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완화

류찬희 기자
입력 2022-05-12 13:24
업데이트 2022-05-12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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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센터에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이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데이터센터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기준을 낮추는 내용을 담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시설물 면적에 교통유발계수와 단위부담금을 곱해 산출되는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해 컴퓨터 시스템과 통신장비, 저장장치 등을 일정한 공간에 직접시킨 데이터센터에 대해서는 그간 업무시설 및 방송통신시설과 유사한 교통유발계수를 적용해 부담금을 부과했다.

데이터센터는 200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인데 시설 면적에 비해 교통유발량이 적어 실제 교통 유발 정도보다 부담금이 과도하게 부과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데이터센터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교통유발계수를 도출해 교통부담금 산출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7월께 시행될 예정이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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