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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당선무효형’ 확정, 내년 4월 재보선 치를듯

이상직 ‘당선무효형’ 확정, 내년 4월 재보선 치를듯

강병철 기자
입력 2022-05-12 11:29
업데이트 2022-05-12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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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의원 연합뉴스
이상직 의원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직(59·전북 전주을) 무소속 의원이 결국 국회의원직을 잃게 됐다. 이에 따라 전주을 재·보궐 선거는 내년 4월에 치러지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2일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었던 2019년 1∼9월 세 차례에 걸쳐 2600여만원에 달하는 전통주와 책자를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시의원 등과 공모해 2020년 총선의 당내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에게 일반시민 여론조사 참여를 독려하는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하는 등 거짓응답을 권유·유도한 혐의도 있다. 또 선거공보물에 자신의 전과 사실에 대해 거짓으로 소명한 점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1심과 2심은 이 의원의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원심은 이 의원이 2020년 1월 인터넷 방송을 통해 과거 총선 경선에서 탈락한 경위에 관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 확성장치를 사용해 경선 선거 운동을 한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은 당선 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의 지역구인 전주을 국회의원은 공석이 됐다.

이 의원은 이번 사건과 별개로 이스타항공 관련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고 올해 1월 1심에서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 의원은 2020년 총선 당선 직후부터 이스타항공 경영 악화에 대한 책임 논란에 휘말렸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윤리감찰단 조사를 거쳐 제명이 유력해지자 그해 9월 탈당했다. 이듬해 4월에는 검찰 수사를 받던 중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고 일주일 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됐다.
강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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