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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황희 대가성 후원 의혹’ 수사…수자원공사 압수수색

경찰, ‘황희 대가성 후원 의혹’ 수사…수자원공사 압수수색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입력 2022-05-12 11:18
업데이트 2022-05-12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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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하는 황희 문체부 장관
브리핑하는 황희 문체부 장관 황희 문체부 장관이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중문화예술인 예술요원 편입제도 신설’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5.4 연합뉴스
경찰이 공공기관 임직원으로부터 고액의 대가성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황희(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달 초 한국수자원공사 대전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 지난해 2월 황 의원과 수자원공사 실장 등 2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뒤 1년 3개월 만이다. 경찰은 압수수색 전에 수자원공사 실장에 대한 조사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의혹은 황 의원이 문체부 장관 후보자였을 당시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됐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실에 따르면 황 의원은 2018년 3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이었을 때 피감기관인 수자원공사가 혁신산업 육성단지인 부산 스마트시티에 건물을 짓고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스마트도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시 국회 교통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서 토지 조성 절차 및 토지 조성 후 공급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스마트도시건설산업으로 조성된 토지 등의 수의계약 공급 특례를 마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으나 이 법안은 같은 해 7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 통과 후 황 의원은 이듬해인 2019년부터 수자원공사 고위 간부로부터 2년에 걸쳐 각각 500만원씩 총 1000만원의 정치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가성 의혹이 제기됐다.

개인이 국회의원에게 후원금 상한액인 500만원을 후원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되지만 피감기관 실장이란 점, 회사 공금이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로비 의혹의 소지가 있다는 게 김 의원 측 설명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날 “황희 전 장관 정치후원금은 직원의 개인적 차원에서 후원한 것으로 한국수자원공사와는 전혀 무관하다”며 “해당 직원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적이 없고, 후원금 기부 당시 사장직속이 아닌 현장 수도건설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누구든지 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하는 일과 관련해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의혹 제기 후 시민단체가 대검찰청에 고발했고 사건은 서울남부지검, 서울영등포경찰서를 거쳐 지난해 4월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로 이첩됐다.
최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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