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1위 사업자인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고객 예치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을 챙겼다(서울신문 4월 29일자 보도)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눈총을 받았다. 지난해 말 기준 고객 예치금은 5조 8120억원이었고, 여기서 얻은 이자수익은 58억원 정도다. 비판이 커짐과 동시에 금융당국에서 실태 파악에 나서자 지난 10일 두나무는 이자수익 전액을 취약계층 청년 지원을 위한 ‘넥스트 스테퍼즈’ 희망기금을 조성하는 데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또 다른 암호화폐 거래소 코빗은 고객 예치금 1%를 원화 포인트 형태로 지급했다가 금융 당국의 제재를 받고 서비스를 중단했다. 현행법상 암호화폐 거래소는 금융사가 아닌데 예치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을 고객에게 지급하면 유사수신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은 것이다.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예치금 이자수익을 놓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데는 암호화폐에 대한 뚜렷한 법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이 발효되긴 했지만 이는 자금세탁 방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거래 행위나 투자자 보호 등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증권사 등 금융사의 예치금은 금융사 인가가 취소되거나 파산선고를 받았을 때 투자자에게 예탁금을 우선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이 있다. 암호화폐 거래소는 실명계좌 발급 제휴를 맺은 은행과의 약정에 따라 예수부채 상당액의 예금 인출을 제한한다고 해 놨을 뿐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 관계자는 “2017년 암호화폐 열풍 당시 실명계좌를 도입하면서 고객 예치돈과 사업자 자금을 분리하도록 했지만 예치금에 관한 운영에 관한 법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송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