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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중학생 살인’ 백광석·김시남 2심도 중형

‘제주 중학생 살인’ 백광석·김시남 2심도 중형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2-05-11 16:55
업데이트 2022-05-11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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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동거녀의 아들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 중학생 살해사건’의 피고인 백광석(49·왼쪽)과 김시남(47·오른쪽)이 2심에서도 징역 30년과 27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주형사1부(이경훈 부장판사)는 11일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0년과 27년을 각각 선고받은 백광석과 김시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동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고 피해 결과도 중하다”며 “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면 엄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갖고 피해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배경을 밝혔다.

백씨와 김씨는 지난해 7월 16일과 17일 이틀에 걸쳐 제주시 조천읍에 있는 범행 대상 주택에 대한 사전 답사를 마치고, 같은달 18일 오후 3시 16분쯤 침입해 허리띠로 목을 졸라 중학생 A군(당시 15)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경찰조사 결과 백씨는 옛 동거녀의 이별 통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이 둘은 잠시 동거관계에 있었으나, 백씨가 동거녀의 아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자 이별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피고인은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 공소사실은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피해자를 직접 살해하진 않았다며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김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거나 억울한 심정은 아니지만, 김씨의 주도로 사건이 이뤄진 것처럼 공소장이 기재돼 있어 명확한 사건 경위가 밝혀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백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의 어머니와 피해자에게 평생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며 “정말 정말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두 피고인이 살해 의도를 갖고 미리 범행을 공모했다. 범행 당시 미리 살해 도구를 준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계획 살인이라 볼 수 있다”며 백씨와 김씨에게 각각 징역 30년과 27년을 선고한 바 있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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