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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 허용”···성소수자 혐오반대 행진 예정대로

법원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 허용”···성소수자 혐오반대 행진 예정대로

진선민 기자
입력 2022-05-11 15:19
업데이트 2022-05-1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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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역~이태원 행진’ 금지통고 집행정지

용산 대통령 집무실. 서울신문 DB
용산 대통령 집무실. 서울신문 DB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취임해 용산 집무실 시대가 열린 상황에서 법원이 집무실 앞은 집회 금지 장소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용산 인근 집회·시위가 더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김순열)는 11일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이 서울 용산경찰서를 상대로 “집회 부분금지 통고 처분의 효력을 멈춰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 결정으로 무지개행동은 14일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기념대회에서 ‘용산역 광장~삼각지역~녹사평역~이태원 광장’의 2.5㎞ 구간을 계획대로 행진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용산역 광장부터 이태원 광장에 이르는 구간의 행진을 전면 금지한 경찰 처분은 집회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밝혔다. 단 재판부는 일대 교통정리와 경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회에 한해 1시간 30분 이내에 최대한 신속히 행진 구간을 통과해야 한다”는 조건을 붙였다.

대통령 관저와 달리 집무실 인근까지 집회 금지 장소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종래 대통령 집무실이 있던 청와대 외곽 담장으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서의 집회가 제한됐지만 이는 대통령 관저 인근의 집회 제한에 따른 부수적인 효과였다”고 밝혔다. 집시법은 대통령 관저 100m 이내의 옥외 집회만 금지한다.

무지개행동을 포함한 33개 단체로 구성된 ‘2022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공동행동’은 입장문을 내고 “이번 판결은 경찰 유권해석의 위법성을 인정하고 집무실 인근 집회를 보장한 것으로서 의의가 크다”고 밝혔다.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집무실이 옮겨 오면서 집회·시위의 중심도 함께 바뀌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이날까지 용산 인근에서 개최된 시위는 집무실 100m 밖인 삼각지역 13번 출구 인근 인도에서 열렸다. 100m 안쪽의 경우 기자회견이나 1인 시위였다.

실제로 집무실 맞은편 전쟁기념관 서문 인도에는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옮겨 온 1인 시위자들이 터를 잡았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도 전쟁기념관 앞에서 정의당 배진교 의원과 함께 정규직 전환 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용산 집무실 인근에서 처음 열린 시민단체 기자회견이다.
진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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