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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간 상습 입원으로 보험금 타낸 환자…대법 “보험사에 돌려줘야”

8년간 상습 입원으로 보험금 타낸 환자…대법 “보험사에 돌려줘야”

강병철 기자
입력 2022-05-11 14:23
업데이트 2022-05-11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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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개 보험 계약을 체결한 뒤 상습적으로 장기 입원을 하며 억대 보험금을 타낸 가입자의 행위는 부당이득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한 보험사가 노인 A씨를 상대로 낸 보험계약 해지 확인 및 부당이익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보험 계약을 무효로 하고 A씨가 받은 돈 중 9670여만원을 보험사에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08년 퇴행성 무릎 관절염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을 시작으로 2016년까지 총 25회에 걸쳐 507일 동안 병원에 입원했다. A씨는 가입해 둔 보험 계약에 따라 이 기간에 해당 보험사에서 총 1억 8500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보험사 측은 A씨가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장성 보험 계약을 집중 체결한 뒤 불필요한 입원 치료를 받았다며 2017년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이 회사를 포함해 총 8곳의 각기 다른 보험사에서 2007∼2008년 보험을 들어 합계 3억 3300여만원을 타갔다.

1심은 경제적 사정에 비춰 A씨가 매달 총 40여만원의 보험료를 납입한 것은 과다한 수준이라고 봤다. 또 짧은 기간에 다수의 동종 보험을 들고 보험금을 수령한 때도 특정한 시기였다는 점, 여러 차례의 수술이나 장기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질병으로 지나치게 오래 입원했다는 점 등을 참작해 A씨가 부당 이득을 챙겼다고 판단했다.

2심 역시 A씨의 보험금 수령이 부당 이득이라고는 봤으나 보험사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소멸시효 5년이 적용되므로 2012년 1월 이전에 지급한 보험금 8800여만원은 보험사가 돌려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런 2심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강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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